제1장 총칙

제1조(적용)

1. 코기코기 주식회사(이하 「당사」라고 한다.)는 당사가 제공하는 쉐어 사이클 서비스 COGICOGI SMART!

2. 당사는 본 규약 외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안내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 규약과 해당 이용안내등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해당 이용안내등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3.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다

제2장 회원 등록

제2조(신청)

1. 서비스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하 「신청자」라고 한다.)은, 본 규약의 내용을 승낙 후,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의해 회원 등록의 신청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는 회원등록의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신청자가 본 약관의 내용을 승낙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당사는, 신청자의 신청을 승낙했을 경우, 회원 ID를 발행합니다. 개인 회원의 경우는 회원 ID가 발행된 시점, 법인 회원의 경우는 회원 ID를 기재한 통지를 당사가 발송한 시점에서 회원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등록 조건)

당사는, 신청자가 이하의 각 호의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경우, 회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1) 회원 등록의 신청 내용에 허위의 기재, 오기, 기입 누락 등이 있는 경우

(2)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신청을 실시한 경우

(3) 서비스의 이용 대금의 결제 방법으로서 지정한 신용 카드의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등, 신청자가 지정한 결제 수단이 무효인 경우

(4) 과거에 서비스의 이용 요금 그 외 당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또는 지불을 거부한 경우

(5) 폭력단, 폭력단 관계 단체의 구성원 혹은 관계자 또는 그 외의 반사회적 세력에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외, 회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당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등록 정보의 변경)

1. 회원은, 서비스의 신청시에 당사에 제공한 개인정보 등(이하 「등록정보」라고 한다.)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는, 즉시 그 취지를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당사에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회원은, 등록 정보의 변경의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당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 서류등이 연착 또는 미도달이 되어도, 당사가 통상 도달해야 할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미리 승낙합니다

제3장 대여 수속 등

제5조(대여 수속)

1. 당사는, 자전거 보관 장소(이하 「포트」라고 합니다.)에 있어서, 자전거를 회원에게 대여해, 회원은 이것을 대여받는 것으로 합니다

2. 회원은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포트에 있어서의 자전거의 차입 및 반환, 이용 대금의 지불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서비스의 운용상의 사정, 이용자의 일시적인 증대 등 그 외의 이유에 의해, 자전거의 대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회원은 해당 자전거의 대여가 거부된 것에 관하여 당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습니다

4. 회원은 자전거의 반환에 즈음하여 자전거에 자신의 유류품이 없는 것을 확인해 반환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는 유류품의 분실 등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정기 점검 정비)

당사는 자전거 및 포트에 대해 당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점검 정비를 실시합니다

제7조 (이용 전 점검)

1. 회원은 자전거를 대여받을 때마다 브레이크의 효력, 핸들의 구부림, 타이어의 공기압, 벨의 울림, 배터리 잔량 등의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회원은 자전거의 손상, 비품의 분실, 정비 불량 및 기타 하자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문의 창구(support@cogicogi.jp)에 연락하여 이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본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원은, 전항의 연락이 없는 채 자전거를 이용했을 경우는, 차용시에 자전거에 손상, 비품의 분실, 정비 불량 그 외의 하자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8조(대여 조건)

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전거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 술을 마시는 것이 분명한 경우

(2) 마약, 각성제, 시너 등의 중독 증상 등이 보이는 경우

(3) 자전거 이용자와 회원 본인이 동일한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경우

(4) 복수명으로 1대의 자전거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5)이용요금 그 외 당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또는 지불을 거부한 경우

(6)전 각호 외, 자전거의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당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회원자격의 정지·상실)

1. 당사는, 회원이 이하의 각 호의 하나에라도 해당했을 경우, 사전의 통지 또는최고하는 일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적 정지 혹은 회원 등록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자전거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1) 당사에 허위 신고를 한 경우

(2) 이 규약 또는 그 외의 당사와의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회원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사유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

(4)서비스의 이용 요금 그 외 당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또는 지불을 거부한 경우

(5) 그 외 제3조 각호에 내거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혹은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6)전 각호에 내거는 것 외, 당사와 회원과의 연락을 잡을 수 없게 된 경우 등 서비스의 이용 계속이 부적당하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2. 당사는, 전항에 근거하는 서비스 이용의 일시적 정지 및 회원 등록의 해제에 근거하는 회원의 손해·트러블에 대해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고, 또, 이용 대금의 반환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4장 이용 요금

제10조(이용 요금)

1. 서비스 이용 요금은 자전거 대여 시 실시하고 있는 요금표에 근거합니다

2. 이용 요금은 당사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이용 요금의 지불 기한 및 지불 방법 등은 별도 당사가 정합니다

제5장 회원 ID

제11조(회원 ID의 발행)

당사는 회원마다 자전거의 사용에 필요한 ID(이하 「회원 ID」라고 함)를 발행하여 회원에게 부여합니다

제12조(회원 ID 관리)

1. 회원은 회원 ID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 보관할 의무를 진다

2. 회원은 회원 ID를 자기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3조(ID의 분실·도난·위조)

1. 회원은, 회원 ID를 분실했을 때 또는 도난 그 외의 불법 행위(이하 「ID 도난 등」이라고 합니다.)를 당했을 때는, 신속하게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당사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회원은, 당사가 요구했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의한 피해 신고 증명서등의 카드 사고에 관련된 자료등을 제출해, 해당 카드 사고에 관한 당사의 조사에 협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장 관리 책임 등

제14조(관리책임)

회원은 자전거의 임대부터 반환까지의 사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자전거를 이용, 보관 및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5조 (금지행위)

회원은 자전거 대여 중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자전거를 회원 이외의 사람에게 사용을 시키는 것

(2) 당사의 사전의 승낙 및 도로 운송법에 근거하는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자전거를 운송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의 사용

(3) 자전거를 회원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사용시키고 혹은 전대해 또는 그 외에 담보의 용도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의 침해 또는 서비스의 원활한 사업의 수행의 장해가 되는 행위

(4) 무모 운전, 술기대 운전 등의 위험한 행위

(5) 교통 규칙을 무시한, 자전거의 운전 및 사용

(6) 승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원 등이나 위험 개소, 부적당한 장소에서의 사용

(7) 보행자 등의 통행 장애가되는 행위

(8) 자전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해, 파손, 파괴, 변조, 개조 혹은 개장, 제거 그 외 그 현상을 변경하는 것

(9) 조례가 정하는 자전거 등 방치 금지 구역내, 허가를 얻을 수 없는 사유지 및 통행의 장해가 되는 장소에서의 주륜

(10) 운전 중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무리하게 운전을 계속하는 행위

(11) 자전거를 각종 테스트 혹은 경기, 견인 혹은 밀어주는 사용

(12)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자전거에 손해 보험을 부보하는 것

(13) 법령 또는 공서양속을 위반하는 행위에 자전거를 사용하는 것

(14) 기타 당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금지하는 행위

제16조(배상책임)

1. 회원은, 자전거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 또는 자전거를 오손시키거나 악취를 발생시키는 등에 의해 다른 회원에 의한 자전거의 쾌적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실시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2. 회원은, 전항에 정하는 것 외에, 회원의 책임에 귀하는 곳에 의해 제삼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 (방치 자전거, 불법 주륜에 대한 처치)

1. 회원은, 제15조 제9호에서 금지하는 장소에 자전거를 주륜했다(이하 「방치」라고 한다) 때, 방치 자전거의 철거, 이동, 보관 등의 여러 비용의 부담, 반환까지의 이용 요금, 그 외 당사에 생긴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자치체 및 경찰 등으로부터 당사에 대하여 자전거의 방치, 철거에 대해 연락이 있었을 경우, 당사는 자전거를 당사 소정의 장소로 이동시켜, 위반자로서 법률상의 조치에 따르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회원은, 이것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가 제1항에 드는 비용을 바꾸어 지불했을 때는, 회원은, 이 비용을 당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불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제7장 사고·도난 등의 경우의 처치

제18조(사고처리)

회원은 자전거 대여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고의 정도에 관계없이 법령상의 조치를 적절히 강구하고,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처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즉시 사고 발생의 사실 및 그 상황을 소관의 경찰서에 통보하는 것

(2) 즉시 사고 발생의 사실 및 그 상황을 당사의 문의 창구 (support@cogicogi.jp)에 연락하는 것

(3) 당해 사고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가 부보하고 있는 손해 보험 회사가 필요로 하는 서류 또는 증거 등을 지체 없이 작성해, 제출하는 것

(4) 당해 사고에 관하여, 제3자와 시담 또는 협정을 체결할 때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는 것

(5) 자신의 책임과 비용에 있어서 사고의 원만한 처리 해결을 도모하는 것

제19조 (고장시의 대응)

1. 회원은 자전거 대여 중에 해당 자전거 및 포트의 고장이나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이용을 중지함과 동시에 당사의 문의 창구(support@cogicogi.jp)에 연락하여 그 지시에 따릅니다

2. 회원은 자전거 대여 중에 발생한 고장 또는 이상에 의해 손해(이용중의 고장에 따라 다른 대체 교통 수단을 이용한 경우의 비용도 포함)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손해의 보상을 당사에 청구하지 않습니다

3. 회원은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로 인해 자전거에 고장 또는 이상을 일으키게 한 경우에 해당 자전거의 이동 운반 및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0조 (충전 끊기시의 대응)

회원은, 빌려 받고 있는 자전거의 배터리의 충전 부족이 발생했을 때 또는 충전 부족의 우려가 있는 때는, 즉시 해당 상황에 대해, 문의 창구(support@cogicogi.jp)에 연락하는 것과 동시에, 문의 창구의 지시에 따라, 가장 가까운 포트에의 자전거의 반환 등 필요한 대응에 협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1조(도난 등의 처치)

회원은, 빌려 받고 있는 자전거에 도난 등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도난의 상황등을 소관의 경찰 및 당사의 문의 창구(support@cogicogi.jp)에 연락하는 것과 동시에, 그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이 경우 회원은 자전거 도난에 걸리는 부담금으로서 당사가 지정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불가항력)

제22조

1.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회원이 자전거를 당사에 반환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원은 즉시 문의 창구(support@cogicogi.jp)에 연락하여 지시에 따릅니다

2. 자전거의 대여중에 있어, 천재 그 외의 불가항력에 의해, 자전거 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 불능이 되었을 경우에는, 대여는 도중 종료하는 것으로 합니다

(면책)

제23조

당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가 회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있어도, 당사는 회원이 입은 직접 손해만 배상하는 것으로 하고, 그 청구 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일실 이익 그 외의 간접 손해, 우발 손해, 특별 손해, 징벌적 손해, 변호사 비용등을 배상·보상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당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가 회원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액의 상한은, 당사가 자전거의 이용의 대가로서 당해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8장 반환

제24조(반환절차)

1. 회원은 티켓의 유효기간 종료시간까지 임의의 포트에 자전거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2. 자전거의 반환은, 포트에 있어서 회원이 소정의 방법으로 반환을 통지함으로써 완료하는 것으로 합니다

3. 회원은, 자전거의 반환에 즈음해, 자전거의 차체 및 부속품에, 금품, 짐, 쓰레기 등의 유류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통상의 사용에 의한 마모를 제외하고, 자전거를 빌린 상태로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4. 회원은 자전거의 포트로의 반환을 티켓의 유효기간 종료 시각까지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문의 창구(support@cogicogi.jp)에 그 취지를 연락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제19조 내지 제22조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여기간의 연장에 관한 초과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 자전거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자전거 대로서 10만엔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5. 회원은, 제18조(사고 처리)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자전거가 반환할 수 없는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문의 창구(support@cogicogi.jp)에 그 취지를 연락해, 지시에 따릅니다. 덧붙여 이 경우에 있어서 회원은, 반환 장소의 변경에 의해 필요한 자전거의 회송 비용등의 실비 상당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5조(반환미료의 경우의 조치)

1. 당사는, 대여일의 영업 종료 시각을 경과해도 회원이 자전거를 반환하지 않고, 한편, 당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회원이 소재 불명이 되는 등 자전거가 탈출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형사 고소를 실시하는 등의 법적 절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2. 회원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지는 것 외, 자전거의 회수 및 임차인의 탐색에 필요로 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9장 개인정보

제26조(개인정보 이용의 동의)

당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수반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 및 자전거의 위치 정보·주행 루트 정보 등을 이하의 각 호의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또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한 후에 연구, 마케팅 및 기타 당사의 사업 목적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에 사전에 동의합니다

(1)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해

(2) 당사 및 제3자가 취급하는 상품 등의 판매, 판매의 권유, 발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3) 당사 및 제3자의 상품 등의 광고 또는 홍보(다이렉트 메일의 송부, 전자 메일의 송신을 포함한다) 때문에

(4) 서비스 이용 요금을 청구하기 위해

(5) 본인 확인을 위해

(6) 애프터 서비스, 문의 대응을 위해

(7) 앙케이트, 경품, 캠페인 등의 실시를 위해

(8) 서비스나 상품의 기획·개발, 고객 만족도의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조사, 통계, 분석을 위해

(9) 제27조에 따라 제3자 제공을 위하여

(10) 전 각호의 이용 목적에 부수하는 이용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27조

1. 당사는, 이하에 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1) 회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법원, 검찰청, 경찰, 세무서, 변호사회 또는 이들에 준한 권한을 가지는 기관으로부터 개시를 요구받은 경우

(3) 회원이 당사에 지불해야 할 이용요금 기타 금원의 결제를 하기 위해 금융기관, 신용카드 회사, 회수대행업자 기타 결제 또는 그 대행을 하는 사업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4) 당사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5) 당사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6) 합병, 영업 양도 그 외의 사유에 의한 사업의 승계시에, 사업을 승계하는 사람에 대해서 개시하는 경우

(7) 개인 정보 보호법 그 외의 법령에 의해 인정된 경우

(8) 서비스와 관련하여 당사 및 제휴 기업이 캠페인 등의 기획을 실시하기 위해 제휴 기업에 공개하는 경우

(9) 서비스의 개선, 신규 서비스의 개발, 제휴 기업의 연구,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집계 및 분석 등하기 위해, 정보의 집계 및 분석 등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개시하는 경우

(10) 전호의 집계 및 분석 등에 의해 얻어진 것을 개인을 식별 또는 특정할 수 없는 양태로 제3자에게 개시하는 경우

2. 전항에 따라 당사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원으로부터 제공된 정보(이름, 메일 주소, 거주 지역을 포함합니다만, 이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2)서비스의 이용에 관련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등의 제삼자로부터 제공된 정보(이름, 메일 주소, 전화 번호, 거주 지역을 포함합니다만, 이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3)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에, 당사가 기계적으로 취득한 정보(IP 주소, 단말기기의 식별 정보(ID), GPS 기능에 의해 계측된 위치 정보, 쿠키 정보, 액세스 정보를 포함합니다만, 이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3. 제1항에 따라 당사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수단, 방법은 온라인, CD-ROM 등의 전자 매체, 종이 등의 아날로그 매체 등입니다

4. 회원은 당사에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지를 희망하시는 회원은 당사에 연락해 주십시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법령에 따라 당사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정지할 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에는 본 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장 잡칙

제28조 (지연손해금)

회원은 서비스 이용에 근거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는 당사에 대하여 연율 14.6%의 비율(1년을 365일로 하는 일할 계산에 의한)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덧붙여 이 지불에 필요한 송금 수수료는, 회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29조(준거법)

본 규약의 성립, 효력, 이행 및 해석에 관해서는 일본국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30조(관할법원)

서비스의 이용 및 본 규약에 근거하는 권리 및 의무에 대해 분쟁이 생겼을 때는, 도쿄 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 재판소로 합니다

제31조 (규약의 변경)

당사가 본 약관을 개정한 경우, 당사 소정의 웹사이트에의 게시를 통해 그 통지를 실시합니다. 또한 규약의 개정은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32조 (통지 등)

회원에 대한 당사로부터의 통지, 연락 등은 당사에 등록한 전화번호 및 메일 주소로 하여 그 발신시에 통지, 연락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불도달에 의한 불이익은 회원이 지는 것으로 합니다

COGICOGI 문의 창구 support@cogicogi.jp

부칙

이 규약은, 2015년 4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